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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by ssopee 2019. 8. 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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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피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하면 명불허전 "호주"를 떠올리실 겁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7주까지 어학연수 및 학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제활동과 외국의 문화체험과 여행도 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1. 나이

작년부터 호주 워킹 홀리데이 나이가 35세까지 풀린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상 웹사이트에는 아직까지 확정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이는 18-30세까지 해당되며 캐나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35세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인)은 18-30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나이 기준입니다.)

 

2. 비자 신청, 신체검사

2019년 호주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이번 7월부터는 3번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이민성 사이트에 보시면 연장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수 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자 신청에 앞서서 여권과 신용카드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ImmiAccount

 

online.immi.gov.au

링크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마지막엔 헬스 폼이 나오니 지정병원에 예약하신 후 헬스 폼과 여권과 여권사진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병원 예약이 밀려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예약하세요.)

 

3. 준비

비자 신청을 끝냈으면 중요한 것은 여행자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호주는 의료비(1회 80 AUD정도이고 약값 포함이면 거의 100 AUD이고 응급실 비용은 더 큽니다.)가 비싸고 외국에서 아프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알아보시면 대략(35-40만 원 1년)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

 

4. 비용(초기 비용)

비자발급비용 약 40만 원

건강검진비용 약 16만 원

비행기 값 약 110만 원

숙소 처음 2주 정도 약 30만 원

생활비(유심칩 집세 교통비등) 약 80만 원-일을 빨리 구하면 세이브되겠죠?

 

5. 일자리

일을 구하려면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국어가 한국어인 우리는 "영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호주 또한 "경력자" "영어 가능자"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워홀러들은 한인 잡으로 많이 몰립니다.

요즘은 정당하게 시급을 주는 곳도 많지만 아직까지 트라이얼 기간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주고 턱없는 시급을 주기도 합니다.

호주는  텍스 잡&캐시 잡이 있습니다.

보통 호주는 텍스 잡(예:19불이면 텍스 내면 16불)으로 시급에 텍스가 포함되어있고 한인 잡(예:16불 주고 세금신고를 해주지 않아요)은 텍스까지 포함하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한 선택 하기실 바랍니다.

일자리 구하는 앱 : gumtree, seek,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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